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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캘린더’나 ‘결산 발표 스케줄’을 확인 -결산서 기초지식- 주식시장에서 매매되는 상장기업은 금융상품거래법(기업내용공시제도)이라는 법률에 따라 1년을 3개월씩 나누어 각각의 기간 동안 회계상태 등을 정리한 ‘분기보고서’를 각 기간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정부에 제출하는 의무조항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에게 ‘유가증권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고지방법을 지도하고 있다. ‘결산보고서’는 기업의 분기별 실적을 마무리하여 정리한 것으로 서두의 ‘서머리(요약)’ 부분에 해당하는 1~2페이지를 보면 기업분석에 필요한 거의 모든 ‘숫자’가 게재되어 있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소정의 양식을 예시하여 ‘이 형식에 따라 발표하도록’ 요청해서 어느 기업의 결산 발표를 봐도 양식이 같다. 또 ‘결산보고서’는 각 분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발표해야 하므로, 가급적 30일 이내에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결산보고서 고지가 각 결산기 말에서 50일을 초과한다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로서는 투자처 사업이 순조로운지, 예상대로인지 벗어났는지 빨리 알고 싶은 법이다. 즉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속보성(速報性)’이라는 면에서 결산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다. 성장주 투자와 가치 투자 -손절매 기준- 성장주 투자에서는 미래 성장분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며 상승하므로 ‘손절매’는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자 중에는 ‘손절매는 불필요’라는 방침을 세운 사람도 있다. 그중 하나가 가치 투자 스타일을 선호하는 투자자다. 주식 초보자 앞에 손절매가 ‘필요’하다는 투자자와 ‘불필요’하다는 투자자가 있다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말인즉슨, 투자 스타일에 따라 ‘손절매의 중요성이 다르다’라는 뜻이다. 성장주 투자는 ‘글로스(growth=성장) 투자’라고도 부르며 실적과 주가가 일관되게 우상향하는 종목이 투자대상이다. 반면에 실적과 재무 상황 대비 주가가 비교적 저렴한 기업을 사는 가치 투자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 싸게 사는’ 방법으로 투자한다. 주식시장은 투자자가 각자의 가치관으로 ‘기업가치’를 인기 투표하는 곳이므로, 본래 가치를 밑도는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저평가’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특히 인구감소사회인 우리나라의 사양 기업에서 도드라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본래 기업가치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면 잠재적 손실이 발행해도 ‘손절매는 불필요’하다는 생각도 타당하다. 다만, 엄밀히 말해서 결산발표 시 자산가치의 전제가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무서울 정도로 폭락하는 등 긴급사태에 맞닥뜨렸을 때는 가치 투자라도 손절매는 필요하다. 저자의 10원 손절매 기준 매수 다음 날 이후에 종가가 매수가격보다 10원이라도 하락하면 기계적으로 매각 악재가 터져 나와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워도 존버(팔지 않고 버티는 것)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손절매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의 바람을 담은 희망적 관측에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 주가의 우상향이 전제조건인 성장주 투자는 ‘잠재적 손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잠재적 손실=그저 진입 실수’일 뿐이다. 실수를 허용하면 진입 기술도 향상되지 않는다. 실수의 원인에는 결산결과 외에도 수급이나 외적 요인 등 운에 따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일단 리셋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의 기본이다. 주식투자는 100% 이익도 100% 손해도 없는 ‘확률 전’이다. 그중에서 70~80% 이기는 패를 찾아 모으는 것,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종합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확률 전’이다. 반면에 지면 제로가 되는 패를 모으는 것이 ‘투기거래’다. 예를 들어 경영 위기에 빠진 종목을 손절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투기거래는 반복할수록 모두 잃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성장주 투자에 손절매는 필수다. 이 규칙만은 꼭 준수해야 한다. 증자와 MS 워런트에 대해서 주주 측면에서 ‘악마의 증자’라고도 부른다 성장 기업에 투자 중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증자다. 증자에는 신주를 발행하는 공모증자와 제3자 할당증자 그리고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MS 워런트(Moving Strike Warrant)’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여 주당 가치가 감소하므로 (‘희박화’라고 함) 주식이 매도된다. 그렇다면 ‘증자=악재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희박화(稀薄化)한 이상으로 이익을 얻으면 기업가치는 되려 오른다. 그래서 성장 기업이 신규투자목적으로 실시하는 증자는 꼭 악재라고는 할 수 없다. 거꾸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사양 기업이 부채 변제를 위해 증자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일도 있다. 이러면 주당 이익만 희박화할 뿐이므로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지 않으면 존폐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증자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면 안심감에서 주식이 매수되기도 한다. 쉽지 않다. 그런데 신주를 발행하는 공모증자나 제3자 할당증자와 비교하여,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MS 워런트’는 주주 측면에서 ‘악마의 증자’라고도 부른다. 행사가격 수정조항이 붙은 신주예약권이라서다. 통상 증자에서 발행가격은 공모나 제삼자와의 교섭으로 결정한다. 즉 주당 1,000엔짜리 신주 10만 주를 발행하여 1000엔×10만 주=1억 엔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우량기업이라면 이러한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실적이나 체력이 불안한 기업이나 신용이 낮은 신규 기업은 쉽지 않다.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주당 1,000엔 출자한 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보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악마의 증자’ MS 워런트가 등장한다. MS 워런트는 수정조항이 붙은 신주예약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주가가 변동하면 조달금액도 달라진다. 앞과 같이 10만 주 신주예약권을 발행해도, 주가가 1,000엔이면 조달자금은 1억 엔, 그러나 주가가 500엔으로 하락하면 500엔×10만 주로 절반인 5,000만 엔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가가 1,000엔에서 500엔이 되었을 때 행사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면 투자자 측의 주가 하락 리스크는 경감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한 리스크는 누가 메우느냐, 바로 기업과 기존 주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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